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바로 “대체 뭐가 소득공제가 되는 거지?”라는 질문이다.
매년 조금씩 항목이 바뀌거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해서
정리해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봤다.
특히 카드, 의료비, 교육비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항목 위주로 정리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
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다.
📌 기본 공제 요건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하다.
-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된다.
📌 공제율 (2025년 기준)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 총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급여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 팁:
카드 실적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중간중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의료비 소득공제|가족 포함 가능하다
의료비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항목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가능하다
📌 공제 조건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하다
-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된다
📌 대상 항목 예시
- 병원비, 약국비, 건강검진비, 임플란트, 보청기
-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1인당 200만 원 한도)
💡 팁: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영수증, 약국 내역 등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편하다.
🎓 교육비 소득공제|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다.
아이 교육비는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한다.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직업학교 포함
📌 공제 한도
- 초·중·고: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교: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 추가 포인트
- 학원비, 방과후 학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필수로 보관해야 한다
💡 팁:
본인 교육비(직장인 자기 계발 등)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된다.
✅ 정리하며
연말정산은 작은 준비로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25년에는 카드 사용 패턴이나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꼭 자료를 모아두고
홈택스에 미리 업로드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모르고 놓치는 소득공제,
이제는 하나도 없었으면 한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 연말정산 준비 중인 직장인
-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되는 부모
-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를 보낸 분
-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환급이 중요한 분
- 홈택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초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