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바로 “대체 뭐가 소득공제가 되는 거지?”라는 질문이다.
매년 조금씩 바뀌거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해서
정리해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주요 항목들을
📌 신용카드
📌 의료비
📌 교육비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다.
사용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항목이다.
✅ 기본 공제 요건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된다.
✅ 공제율 (2025년 기준)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 총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급여에 따라 한도 달라질 수 있음
(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
💡 팁: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내 카드 사용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카드 사용처도 중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의료비 소득공제|가족 의료비도 포함된다
의료비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항목이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비도 포함된다.
✅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가능
✅ 공제 조건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
✅ 공제 가능한 항목 예시
- 병원비: 내과, 외과, 치과 등 모든 진료비
- 약국비: 처방약, 비급여 약제
- 건강검진비: 기본 검진, 종합검진 (비급여 포함)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 산후조리원 비용: 1인당 최대 200만 원 공제
💡 팁:
✔ 모든 의료비 영수증을 홈택스에 업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영수증, 약국 내역 등
✔ 임플란트, 라식 등 비급여도 일부 공제 가능
✔ 실손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소득공제|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가능
아이 교육비는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면 큰 손해다.
특히 자녀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 금액이 크다.
✅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직업학교 포함
✅ 공제 한도
- 초·중·고: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교: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 추가 포인트
- 학원비, 방과후 학교는 공제 대상 아님
- 등록금 납부 영수증 필수 보관
- 본인 교육비(직장인 자기 계발 등)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팁:
✔ 유치원비도 공제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모두 포함
✔ 온라인 강의도 교육비로 인정될 수 있음: 학원, 자격증 강좌 등
✅ 소득공제 팁|놓치지 않으려면?
✔️ 국세청 홈택스 미리 보기 적극 활용:
-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모두 확인 가능
✔️ 영수증 미리 모아두기:
- 병원비, 약국 영수증, 등록금 납부 확인서 등
✔️ 의료비는 가족까지 포함 가능:
- 부모님, 자녀 의료비도 공제 대상
✔️ 카드는 골고루 사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균형 있게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 가능
✅ 정리하며
2025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생각보다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카드 사용 실적 확인: 체크카드, 전통시장 우선 사용
✔ 의료비 증빙 챙기기: 가족 의료비도 함께 공제 가능
✔ 교육비 꼼꼼히 정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제 대상
올해는 놓치는 공제 없이,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보자. 😊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연말정산 준비 중인 직장인
-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되는 부모
-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를 보낸 분
-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환급이 중요한 분
- 홈택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초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