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이건 공제되겠지?” 하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면 안 되는 항목들이 의외로 많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해 본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아 이건 빼야겠구나” 싶은 것들만 쏙쏙 골라봤다.
🎓 학원비, 입시컨설팅비, 유치원 외 사교육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학교 외의 사교육 비용은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안 되는 예시
- 학원비
- 입시 컨설팅 비용
- 영어캠프, 논술특강
- 피아노, 미술, 체육 레슨비
단, 유치원비는 일부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특강’처럼 부가적인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는다.
💡 팁:
초·중·고 정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다.
학원비는 안 되는 걸로 이해하면 확실하다.
🚗 차량 관련 지출은 거의 공제 안 된다
차량 유지비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이다.
자동차 자체는 생계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공제 안 되는 항목
- 차량 보험료
- 차량 할부금
- 주유비
- 자동차세
- 차량 수리비
단,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 가능하다.
(전통시장, 버스, 지하철 등은 공제율 40%로 높다)
🏥 실손보험금 처리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병원비가 모두 공제되는 줄 알지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병원비 중에서 실손보험으로 8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미용 목적의 시술·성형수술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라식, 라섹, 피부 레이저, 비만 클리닉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 대상이다.
💳 명의가 다르면 공제 안 된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다.
지출자와 공제 신청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은 자녀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 카드로 결제해도 마찬가지다.
‘기본공제 대상자 + 명의 일치’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 간이영수증, 종이영수증도 공제 안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일반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영수증만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or 카드 결제만 공제 가능하다.
습관적으로 간이영수증 받는 경우라면
이제는 꼭 현금영수증 신청을 습관화해야 한다.
✅ 정리하며
생각보다 많은 항목들이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학원비, 차량비, 실손보험 처리 의료비,
그리고 ‘명의가 다른 지출’은 자주 발생하는 실수다.
공제될 줄 알고 정리해 뒀던 자료가
막상 연말정산 때 빠지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제되는 항목만큼이나 안 되는 항목도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 매년 연말정산 할 때 누락되는 항목이 많았던 분
- 자녀 교육비 공제 여부가 궁금한 학부모
- 차량 지출 공제 여부를 혼동했던 직장인
- 실손보험과 의료비 공제 중복 계산에 헷갈렸던 분
- 제대로 환급받고 싶은 모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