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준비 잘하면 보너스처럼 돌아오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되레 세금 더 내는 일도 생긴다.
특히 처음 연말정산을 경험하는 사회초년생이나
해마다 하는데 늘 헷갈리는 분들에겐
정리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실수 TOP5를
정리해 본다.
나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정리한다.
① 명의가 다른 지출은 공제 안 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시로,
부모 병원비를 자녀 카드로 결제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조부모 명의로 납부한 경우 등이 있다.
“공제는 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은 꼭 기억해야 한다.
② 실손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비 100만 원 중
실손보험으로 7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30만 원만 공제 가능하다.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절대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
③ 현금영수증 없는 지출은 빠진다
전통시장에서 뭔가 샀는데
그냥 현금만 건네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
아쉽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카드 결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이 셋 중 하나로 결제해야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으로 인정된다.
간이영수증, 일반 종이영수증은 아무리 많아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녀 교육비 vs 사교육비 헷갈림
초등학생 학원비나 피아노 레슨비,
입시 컨설팅비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규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대학 등)의 등록금만 인정된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방과 후 수업도 대부분 제외된다.
정규 수업과 연계된 것만 가능하다.
⑤ 공제 한도 넘는 지출은 의미 없다
카드 많이 썼다고 해서
다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
소득공제는 항목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시로,
- 카드 공제: 최대 300만 원
- 의료비: 급여의 3% 초과분부터
- 교육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한도 이상으로 쓴 부분은
결국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건 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쓰는 전략의 문제다.
✅ 정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환급받는’ 과정이다.
몇 가지 실수만 피하면
매달 세금으로 나가던 돈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번 2025 연말정산 준비할 땐
이 다섯 가지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쓴 돈, 제대로 돌려받는 법”,
그 시작은 실수하지 않는 것에서부터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 첫 연말정산 앞둔 사회초년생
-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많이 쓴 부모
- 공제는 됐는데 환급이 적다고 느낀 직장인
- 연말정산이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자영업자
- 2025년 환급금 제대로 챙기고 싶은 누구나